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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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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등급신청자격
  •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  • 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
시설 급여 이용시 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
  •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.12%.8%(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, 비급여(식사비,간식비) 전액면제, 생계급여만 해당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8%이며, 비급여(식사비,간식비) 면제
  •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유족(부모)일 경우 보훈청 확인 신청 후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
    • 본인부담

      (20%,12%,8%,0%)

    • 비급여

      (식재료비, 촉탁의진료비, 상급침실료 등)

    • 이용자 부담금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절차 안내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
    및 방문조사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판정

    등급판정위원회
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  개인별 장기요양
    이용계획서 송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   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

    장기요양기관

등급판정 절차
인정신청

'장기요양인정 조사표'에 의한

1.65개 항목조사
2.25개 특기사항조사

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

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

1~6등급
등급외
등급신청 문의

상담전화 053-256-6666

  • 등급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