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(20%,12%,8%,0%)
(식재료비, 촉탁의진료비, 상급침실료 등)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인정서
개인별 장기요양
이용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
장기요양기관
'장기요양인정 조사표'에 의한
1.65개 항목조사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
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
상담전화 053-256-6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