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(방문, 전화, 홈페이지)
(등급 미신청시 신청 및 판정 후 입소)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,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지참하시고 기관 내방하여 접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