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fortable Sanatorium 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곳

가정방문급여

방문목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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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서비스란?

방문목욕은 욕조가 있는 목욕차량를 갖추거나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(요양보호사 2명 파견)입니다.

본인부담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무료(단위:원)
구분 20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9% 6%
차량이용(차량 내) 78,580 11,787 7,072 4,715
차량이용(가정 내) 70,850 10,628 6,377 4,251
차량 미이용 44,240 6,636 3,982 2,654
  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제공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(물, 비누, 수건, 욕조, 목욕의자, 로션 등)의 구입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
  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함
  • 요양보호사 2인 제공이 원칙, 단 수급자의 수치심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 소요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‘차량이용(가정내)’의 80%를 산정,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%를 산정함
  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함